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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주거 안정 기여와 수익 창출,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임대사업 성공 전략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3,000개를 넘어섰으며, 그중 약 20%가 주거복지·도시재생·지역공동체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임대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임대사업의 시작 및 운영,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의의, 요건 및 절차
1, 의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약자나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사업의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민간임대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즉, 공공임대주택이 감당하지 못하는 틈새 수요를 조합이 충족하면서도, 투명한 운영과 공동체 기반 관리를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2. 설립 요건 및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시작합니다. 발기인은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며, 조합의 설립목적은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 명칭, 목적, 사업범위, 조합원 자격, 출자좌수, 잉여금 처리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 외 일반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조합의 참여 기반을 확립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 인가신청 –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무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설립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 인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재투자해야 하며, 총회의결과 및 회계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임대사업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토지 확보 및 권원 증명 : 토지소유권 또는 장기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별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면 조합원이 일정 출자금을 납입하고, 해당 출자금으로 조합이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조합원 또는 지역 주민에게 장기임대로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복지형 사회적 비즈니스’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사후관리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 임대료 산정의 투명성,
- 조합원 간 이해상충 조정,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
- 탈퇴자 출자금 환급 절차 등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임대조건·분양전환 계획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임대주택 관리 단계에서는 회계감사와 정기총회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또한, 협동조합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준해 회계장부를 작성·보관하고, 매년 관할관청에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조합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마무리 제언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민간임대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공공성 기반의 사회적 주거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합원 공동의 자금과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인가, 토지확보, 조합원모집, 회계투명성 등 법률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행정지식이 필수적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부터 민간임대사업 신고, 사업계획 승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자 한다면, 사회적경제·부동산·비영리 법인 전문 행정사인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의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06.23 - [성공을 잇다/단체, 법인, 회사 설립]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 :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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